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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, 그냥 받으면 세금이 아깝습니다.
IRP(개인형 퇴직연금)
이나
퇴직연금 DC형
에 넣으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세액공제, 과세이연, 연금소득세 절감까지
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1. 세액공제 혜택 (납입 시 절세)
- IRP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 가능
-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 세액공제
- 총급여 초과 시: 13.2% 세액공제
-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 가능
✅ 2. 과세이연 혜택 (운용 중 절세)
- IRP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즉시 세금 부과되지 않음
- 세금이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되어 복리 효과 극대화
- 장기투자 시 수익률 증가 효과
✅ 3. 연금 수령 시 세금 절감 (인출 시 절세)
-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~40% 감면
- 연금소득세율: 55~69세: 5.5%, 70~79세: 4.4%, 80세 이상: 3.3%
- 연 1,200만 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적용
📊 퇴직연금 세금 혜택 요약표
단계 | 세금 혜택 | 절세 효과 |
---|---|---|
납입 시 | 세액공제 (최대 900만 원) | 최대 148만 원 환급 |
운용 시 | 과세이연 | 복리 수익률 증가 |
수령 시 | 연금소득세 적용 | 3.3%~5.5% 저율 과세 |
💡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퇴직금을 그냥 받는 것보다 IRP로 이체해서 세금 줄이고 싶은 분
- 절세하면서 장기투자 수익도 노리고 싶은 직장인
- 자영업자·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부담 줄이고 싶은 분
⚠️ 주의할 점
-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.5% 기타소득세 부과
- 55세 이전에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세금 불이익 발생
- 1년에 1,200만 원 넘게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 될 수 있음
📌 IRP 계좌 개설 가능한 증권사
🔗 참고 자료
👉 IRP와 퇴직연금은 **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**입니다.
지금 바로 계좌를 개설하고, 연말정산 준비도 함께 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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