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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두 가지 연금: 퇴직연금 DC형IRP(개인형 퇴직연금)! 둘 다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이 있지만, 운용 방식과 유연성, 수익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퇴직연금 DC형 vs IRP

     

     

    🔍 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

    •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적립(가입자 운용)
    • 본인이 직접 자산 배분 및 상품 선택
    • ETF, 펀드, 채권, 예금 등 자유롭게 운용 가능
    • 수익률 따라 퇴직급여 증감 → **수익 리스크 존재**

     

    퇴직연금 DC형 vs IRP

     

    🔍 IRP(개인형 퇴직연금)

    • 퇴직금 + 추가 납입이 모두 가능한 **개인계좌**
    • 세액공제 확대(연간 700만 원 납입 기준): 최대 **16.5% 세액공제**
    • 펀드, ETF, 예·적금, 예치금 등 자유롭게 분산투자 가능
    • 이동성과 계좌 통합이 가능해 관리 용이

     

    퇴직연금 DC형 vs IRP

     

    📊 한눈에 비교 표

    항목 DC형 IRP
    가입 주체 회사 개인 (본인)
    납입 한도 회사 적립한도 내] 연 700만 원 (세액공제 기준)
    운용 선택권 본인이 운용 가능 본인 운용 + 퇴직금 이체 가능
    세액공제 없음 (퇴직급여 비과세) 있음 (13.2~16.5%)
    유동성 퇴직 시 수령 중도 인출 제한, 퇴직 후 인출 가능
    추천 대상 자산 운용 최적화 관심자 절세 + 운용 자유 원할 때

     

     

    퇴직연금 DC형 vs IRP

     

    💡 선택 가이드

    • 현재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이라면 → IRP 추가 납입해 절세 & 분산 효과 높이기
    • 퇴직금은 따로 관리하고 싶다면 → 퇴직 시 IRP로 자금 이체 가능
    • 세액공제가 중요하다면 → IRP가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해 유리

     

    퇴직연금 DC형 vs IRP

     

    📌 IRP 계좌 개설 추천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📎 공식 정보/참고 링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🎯 결론 요약

    • DC형으로 운용 중이라면 → IRP 추가 + 절세 효과 극대화
    • 절세와 운용 자유를 동시에 원한다면 → IRP 중심으로 관리
    • 운용·세액공제·자금 이동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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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퇴직연금 DC형 vs I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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