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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두 가지 연금: 퇴직연금 DC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! 둘 다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이 있지만, 운용 방식과 유연성, 수익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🔍 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
-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적립(가입자 운용)
- 본인이 직접 자산 배분 및 상품 선택
- ETF, 펀드, 채권, 예금 등 자유롭게 운용 가능
- 수익률 따라 퇴직급여 증감 → **수익 리스크 존재**
🔍 IRP(개인형 퇴직연금)
- 퇴직금 + 추가 납입이 모두 가능한 **개인계좌**
- 세액공제 확대(연간 700만 원 납입 기준): 최대 **16.5% 세액공제**
- 펀드, ETF, 예·적금, 예치금 등 자유롭게 분산투자 가능
- 이동성과 계좌 통합이 가능해 관리 용이
📊 한눈에 비교 표
항목 | DC형 | IRP |
---|---|---|
가입 주체 | 회사 | 개인 (본인) |
납입 한도 | 회사 적립한도 내] | 연 700만 원 (세액공제 기준) |
운용 선택권 | 본인이 운용 가능 | 본인 운용 + 퇴직금 이체 가능 |
세액공제 | 없음 (퇴직급여 비과세) | 있음 (13.2~16.5%) |
유동성 | 퇴직 시 수령 | 중도 인출 제한, 퇴직 후 인출 가능 |
추천 대상 | 자산 운용 최적화 관심자 | 절세 + 운용 자유 원할 때 |
💡 선택 가이드
- 현재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이라면 → IRP 추가 납입해 절세 & 분산 효과 높이기
- 퇴직금은 따로 관리하고 싶다면 → 퇴직 시 IRP로 자금 이체 가능
- 세액공제가 중요하다면 → IRP가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해 유리
📌 IRP 계좌 개설 추천
📎 공식 정보/참고 링크
🎯 결론 요약
- DC형으로 운용 중이라면 → IRP 추가 + 절세 효과 극대화
- 절세와 운용 자유를 동시에 원한다면 → IRP 중심으로 관리
- 운용·세액공제·자금 이동성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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