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두 가지 연금: 퇴직연금 DC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! 둘 다 세액공제와 절세 혜택이 있지만, 운용 방식과 유연성, 수익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🔍 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적립(가입자 운용)본인이 직접 자산 배분 및 상품 선택ETF, 펀드, 채권, 예금 등 자유롭게 운용 가능수익률 따라 퇴직급여 증감 → **수익 리스크 존재** 🔍 IRP(개인형 퇴직연금)퇴직금 + 추가 납입이 모두 가능한 **개인계좌**세액공제 확대(연간 700만 원 납입 기준): 최대 **16.5% 세액공제**펀드, ETF, 예·적금, 예치금 등 자유롭게 분산투자 가능이동성과 계좌 통합이 가능해 관리 용이 📊 한눈에 비교 표항목DC형IRP가입 주체회사개인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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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7. 14:26